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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비교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발명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건이 특허발명에서의 필수적 구성요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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