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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Answer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으로 인해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피해를 받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동종의 기술 분야에서 발명을 출원하거나 등록하여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나 그 발명과 동일한 물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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