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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는 청구인이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적법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출원의 발명이 신규성이 결여되지 않았거나, 진보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하며, 출원인이 제시한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혁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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