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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와 의뢰인이 체결한 위임계약에서 성과보수금의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위임사무 처리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성과보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위임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와 성과보수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상의 조건들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변호사는 성과보수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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