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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
Answer
청구인이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의 오인이나 상품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사용실태, 판매 매출, 광고자료,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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