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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에 대한 관리지침 제정 시 밀접접촉자 범위를 설정하는 관련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관리지침을 제정할 때 밀접접촉자 범위를 설정하는 법리는 주로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지침에 근거합니다. 첫째,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밀접접촉자의 정의와 관리 기준을 명시합니다. 둘째, 감염병 관리지침은 질병관리청의 권고와 국제 보건기구(WHO)의 지침을 반영하여 작성됩니다. 셋째, 밀접접촉자의 범위는 감염병의 전파 경로, 감염력, 접촉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설정됩니다³. 이러한 법리와 지침을 통해 밀접접촉자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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