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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시, 비교대상발명과 발명의 차이점이 어떻게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은 선행기술(비교대상발명)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성을 가져야 특허가 인정됩니다. 발명의 구성요소나 기술적 특징이 비교대상발명과 명확히 차별화될 경우, 특히 기능적 이점이나 새로운 효과가 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단순한 설계 변경에 불과하지 않다는 점이 입증되면, 선행기술을 결합해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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