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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국유행정재산 및 공유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종료 후 미납된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국유행정재산 및 공유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이 종료된 후 미납된 대부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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