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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사용 증거의 범위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의 범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6호에 따라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 또는 전시하는 행위, 광고 등의 매체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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