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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가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자주적으로 거절된 점을 입증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가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거절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최초 출원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보정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사항의 추가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거절의 요지를 충분히 가능한 수단으로 해명하고, 명세서를 통해 최초 출원에 포함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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