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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 신청 업무를 이행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 신청 업무를 맡았을 때, 부동산등기법 제51조와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등기 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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