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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무효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임대차 계약상의 임료, 건물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미지급 임료와 건물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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