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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가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을 증명하기 위해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에 관한 자료, 인증서, 상업 송장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가 사용의 연속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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