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때 손해배상 책임은 무엇에 근거하여 발생하나요?
Answer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의 진입을 방해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임대조건을 상향 조정하거나,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불법행위가 증명될 때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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