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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발명의 구성요소가 선행기술과 다를 경우,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의 진보성은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비교대상발명)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발명에서 특정 구성요소가 선행기술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경우, 그 발명은 진보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성요소가 기존 기술에 없는 새로운 기능이나 효과를 나타내면,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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