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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 확인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피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권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현존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구 특허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적법한 청구를 제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이 청구인의 주장에 반하는 유효한 권리임을 입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 기존 특허 발명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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