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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그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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