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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정을 위해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정을 위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비교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공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거나,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법한 등록디자인의 존재를 바탕으로 그 권리범위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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