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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특허출원한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해야 합니까?

Answer

청구인은 자신의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할 때, 그 구성이나 효과에 있어 유의미한 차별성이 존재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즉, 비교대상발명은 미세구멍의 직경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지만, 자신의 발명은 미세구멍의 직경비를 고려해 미세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구성 등 차별화된 요소를 강조해야 하며,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차별성을 통해 쉽게 알 수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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