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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절차에서 공사계약의 이행선택 시 공익채권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하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 상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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