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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면서, 양수 회사가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을 승계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대상 영업이 회사의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자산, 매출액, 수익 등 비중과, 이러한 양도가 회사의 영업규모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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