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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정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누구를 포함하나요?
Answer
디자인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제조, 판매, 또는 사용자를 포함하며,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할 것으로 추측 가능한 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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