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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보성 판단 시 비교대상발명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Answer
진보성 판단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기술적 진보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비교대상발명은 출원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출원발명이 기술적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며, 비교대상발명이 출원발명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즉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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