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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을 증명하기 위한 사용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Answer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등록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실제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상표의 사용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포장에의 표시, 양도, 수출입, 광고 등의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용의 범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된 바에 따르며, 실질적인 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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