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물건에 대한 점유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의 지배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2026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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