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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의 채무자와 설정계약서상의 채무자가 다를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와 그 채무자 등을 지정하기로 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 실제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이나 등기부상의 채무자와 다르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 채무자의 채무로 간주됩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부상의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채무자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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