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소년이 무단결석으로 인해 퇴학당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청소년이 무단결석으로 인해 퇴학당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학교 측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관련 행정기관에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퇴학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학생 지도를 강화하고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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