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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어떤 것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대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에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이 포함됩니다. 이들 사유에는 상표의 사용이 불가능했던 상황, 사용이 지연된 이유, 특정 조건에서의 사용 제한 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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