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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발명의 설치 위치나 구성의 차이가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진보성을 가져야 특허로 등록됩니다. 설치 위치나 구성의 차이가 단순한 위치 변경이나 조립상의 용이성 등으로 당업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차이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적 효과나 기능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그 차이는 발명에 특이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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