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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사용증거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사용증거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또는 그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사진, 거래 내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광고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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