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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에 포함되는 손해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간주되며, 이는 공사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모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지연으로 인해 도급인이 영업개시 지연 등으로 받는 손해와 추가 공사비용 및 간접비 등이 수급인의 공사지연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모두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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