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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사유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상표나 일반적인 용어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세제의 용도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세탁 세제'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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