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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출원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존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서비스표 출원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존재 여부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판별됩니다. 이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가 국내외에서 인식된 경우, 모방할 경우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원 당시의 특정인의 상표의 인식 정도, 동일·유사성의 정도, 관련 서비스업의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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