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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의 수행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소송수행권을 잃으며, 이는 원본채권뿐만 아니라 추심의 효력 발생 후 생기는 지연손해금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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