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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기재 내용에 대한 거절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 사유가 기재 내용의 불명확성이나 부족한 설명으로 발생한 경우, 특허법 제35조에 따라 청구인은 정정 요청을 통해 명세서 또는 청구항의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기술적 내용을 추가하거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심사위원회에 수정된 내용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보완이 거절결정 해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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