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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계약에서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해 생긴 세금은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신탁계약에서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해 생긴 세금도 신탁계약의 특약 사항 등 관련 조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탁계약 제10조에서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등을 신탁재산에서 차감하거나 위탁자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보유하면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한 세금은 '기타 사무처리비용'에 해당하여 신탁자는 이를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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