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사대금,선급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현장대리인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해제의 정당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에서 현장대리인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도급업체가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못해 계약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따라 공사가 차질을 초래한다면,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가 현장대리인의 자격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이는 감리단의 의견과 상충 되지 않아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하도급계약에서 현장대리인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해제의 정당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