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로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경우, 임차인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 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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