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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취소를 구할 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을 구할 때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라면, 수익자로 하여금 그로 인한 이익을 배상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에 따르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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