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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는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됩니까?
Answer
디자인등록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근거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심미감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사 여부를 결정하며, 형상이 거의 미감을 일으키지 못하거나 상업적·기능적 변형일 경우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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