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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위해 청구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은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록상표가 저명한 타인의 성명, 상호 또는 약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표등록의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타인의 저명한 상호가 사용된 사실과 그 상표가 비슷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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