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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어떻게 정의되며, 그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디자인권자로부터 그 등록디자인에 대해 대항을 받아 피해를 받을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이들은 디자인을 생산하거나 이미 판매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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