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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출원에 부여된 특허 청구의 범위의 새로운 발명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발명 내용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차별성과 진보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발명의 기술분야 및 목적, 구성의 독창성, 그리고 발명의 효과를 명확히 서술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비교대상발명과의 비교에서 자사의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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