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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에 따른 수수료, 사용료, 점용료 면제가 대부료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수수료, 사용료, 점용료 면제 규정은 그 법적 성격이 구별되는 대부료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료는 행정청이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징수하는 것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대부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대부료 면제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대부료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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