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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경우, 출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인식하게 하고, 출원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며, 부정한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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