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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축산물 공급업자가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축산물 공급업자가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급한 축산물의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 따라 대금 지급 기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일 후에도 지급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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