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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설정됩니까?
Answer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대상발명의 적용범위는 출원발명이 기술하는 분야와 목적에 따라 설정됩니다. 즉, 출원발명이 개선하려는 특정 문제점과 기존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비교하여, 출원발명이 기존 기술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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