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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용'은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여러 형태의 상표 표시 행위를 포함하며, 상표가 제3자에 의해 상품에 부착되어 유통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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