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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외관이나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다면 전체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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