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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에 의한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의 계산에 있어, 상법에 의한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는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간에 따라 각각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 동안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이러한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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